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7.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 기준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같은법 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가.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비슷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ㆍ정황이 비슷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 기준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19940427 199404 1994 04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