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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7.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163 재일46014-1163 재일460141163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본문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더 클때에는 그 큰 면적)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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