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7.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점포가 별도의 번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
재일46014-1165 재일46014-1165 재일460141165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한 울타리안인 두 칠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된 건물로서 주택과 점포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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