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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7.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방법

재일46014-1167 재일46014-1167 재일460141167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또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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