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4.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210 재일46014-1210 재일460141210 19940504 199405 1994 05 04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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