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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4.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213 재일46014-1213 재일460141213 19940504 199405 1994 05 04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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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213 재일46014-1213 재일460141213 19940504 199405 1994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