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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215 재일46014-1215 재일460141215 19940504 199405 1994 05 04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993, 1993.11.10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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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215 재일46014-1215 재일460141215 19940504 199405 1994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