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6.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1219 재일46014-1219 재일460141219 19940506 199405 1994 05 06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세대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중 아파트 청약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회신하도록 질의서를 이송하였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