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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6.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46014-1221 재일46014-1221 재일460141221 19940506 199405 1994 05 06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임. 2. 또한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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