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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6.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부정한 방법의 범위

재일46014-1222 재일46014-1222 재일460141222 19940506 199405 1994 05 06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2.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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