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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6.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재일46014-1223 재일46014-1223 재일460141223 19940506 199405 1994 05 06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04,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904, 1993.07.07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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