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9.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255 재일46014-1255 재일460141255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페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우로서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387, 1993.011.08)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46011-3387, 1993.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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