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13.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25 재일46014-125 재일46014125 19940113 199401 1994 01 13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25 재일46014-125 재일46014125 19940113 199401 1994 0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