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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13.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적용

재일46014-128 재일46014-128 재일46014128 19940113 199401 1994 01 13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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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적용 (재일46014-128 재일46014-128 재일46014128 19940113 199401 1994 0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