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13.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한 양도 시기
재일46014-1295 재일46014-1295 재일460141295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주택부수토지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3. 또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곤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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