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13.
주택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중 1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298 재일46014-1298 재일460141298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주택을 말함. 2. 이때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후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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