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13.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
재일46014-130 재일46014-130 재일46014130 19940113 199401 1994 01 13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2. 자산의 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 인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6, 1991.04.02 1.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 기는 당해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주식을 교부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 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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