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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14.

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지연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양도인지

재일46014-1311 재일46014-1311 재일460141311 19940514 199405 1994 05 14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이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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