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13.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131 재일46014-131 재일46014131 19940113 199401 1994 01 13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해당 토지ㆍ건물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같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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