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16.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는 늘어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321 재일46014-1321 재일460141321 19940516 199405 1994 05 16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지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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