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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16.

어떤 필지의 소유 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는 늘어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322 재일46014-1322 재일460141322 19940516 199405 1994 05 16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그 넓이를 곱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도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직전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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