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16.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재일46014-1327 재일46014-1327 재일460141327 19940516 199405 1994 05 16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또한,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으로 지급받는 부네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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