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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19.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348 재일46014-1348 재일460141348 19940519 199405 1994 05 19

요지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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