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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2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재일46014-1363 재일46014-1363 재일460141363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1.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조합주택(APT)양도 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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