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2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370 재일46014-1370 재일460141370 19940523 199405 1994 05 23
요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시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출지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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