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25.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

재일46014-1397 재일46014-1397 재일460141397 19940525 199405 1994 05 25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69, 1992.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밤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한 당해 토지가 과실수확을 위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 (재일46014-1397 재일46014-1397 재일460141397 19940525 199405 1994 05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