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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28.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의 한도

재일46014-1429 재일46014-1429 재일460141429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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