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28.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일46014-1431 재일46014-1431 재일460141431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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