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28.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시 공장의 범위
재일46014-1432 재일46014-1432 재일460141432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해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5조의10 제4항에 규정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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