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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3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1460 재일46014-1460 재일460141460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고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부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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