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31.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1465 재일46014-1465 재일460141465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4, 1994.02.01 및 재일46014-1903, 1993.07.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 1993.05.22(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 기준일)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1993.02.24)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404, 1994.02.01 ※ 재일46014-1903, 199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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