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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31.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재일46014-1467 재일46014-1467 재일460141467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본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07) 제1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함은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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