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3.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487 재일46014-1487 재일460141487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가 위 1 및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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