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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4.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496 재일46014-1496 재일460141496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가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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