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4.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98 재일46014-1498 재일460141498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질의 경우 조합주택 사업승인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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