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8.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512 재일46014-1512 재일460141512 19940608 199406 1994 06 08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 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6, 1993.05.10 ※ 재일46014-1946, 1993.07.1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함은 동일직장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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