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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9.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19940609 199406 1994 06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다만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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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19940609 199406 1994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