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9.
토지의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일46014-1531 재일46014-1531 재일460141531 19940609 199406 1994 06 09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3.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확정 처분되어 이미 양된 해당토지의 거래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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