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9.
환지처분 시 환지청산금을 교부 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32 재일46014-1532 재일460141532 19940609 199406 1994 06 09
요지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환지처분전에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이를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과부족면적(감평)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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