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9.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33 재일46014-1533 재일460141533 19940609 199406 1994 06 09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귀 질의 중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위 1의 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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