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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1.

전매입주자도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53 재일46014-1553 재일460141553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068, 1994.04.21, 재일46014-1078, 1994.04.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068, 1994.04.21 ※ 재일46014-1078, 1994.04.21 1. 임대주택법(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임 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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