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1.
주택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556 재일46014-1556 재일460141556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단독, 공동)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일(잔금청산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퇴로 분할하여 동일자에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분할의 형태를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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