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1.
건물은 멸실등기 되고 나대지만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14-1557 재일46014-1557 재일460141557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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