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1.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562 재일46014-1562 재일460141562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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