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1.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65 재일46014-1565 재일460141565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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