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7.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인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583 재일46014-1583 재일460141583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3. 귀 질의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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