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7.
지하실의 실지 사용하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1584 재일46014-1584 재일460141584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외관상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건물에 속한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하실의 실지 사용하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