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7.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
재일46014-1585 재일46014-1585 재일460141585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국민주택이 완성된 날이 실제 입주 사용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