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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7.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586 재일46014-1586 재일460141586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3.07.0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760호, 1988.08.25)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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