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0.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한 적용요건
재일46014-1631 재일46014-1631 재일460141631 19940620 199406 1994 06 20
요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경농지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함. 1)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에 의하거나 세무서장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것. 2)주민등록 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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